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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 월급 처우개선!
쏘쓰코
2016. 8. 4. 18:04
사회복지사 월급 처우개선!
지속적인 처우개선을 하고있는
사회복지사는 월급은 솔직히
적은편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, 월급 외에 수당으로 지급되는 항목들이
처우개선 후에 많이 늘어나
부족한 월급을 채워주고 있습니다.
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아니라도
사회복지기관, 시설에 근무해도
공무원 수당처럼
월급과는 별개의 처우개선비가
지급되기에 부족한 월급 +@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사회복지사의 경우
A복지관에서 5년 근무하다
B복지관으로 이직을 했어도
이전시설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받아
호봉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.
사회복지사의 처우는 지속적으로
개선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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